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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설문조사를 계기로 바라보는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대한 소견. 2015/03/02 15:50
작성자 : 신정찬 조회:810
제 대학 전공이 신문방송학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각종 사상과 이론에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꽤 흥미롭게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헤겔과 칼 막스 정반합이론,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막스와 베버의 갈등 이론, 음모론 등 그 당시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론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 중에 사회조사 방법론, 여론선전과 같은 과목은 너무나 많은 사회적 변수가 존재하는지라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조사방법론은 조사내용(설문)의 결정, 설문 방법의 결정, 설문 내용(질문)의 작성, 질문 문항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디폴트(오류, 이 오류에는 답변자의 의도적 오류도 포함됨)를 걸러낼 수 있는 질문문항의 작성 및 검토, 표본집단의 선정, 설문 회수 방법의 선택, 설문답변에 대한 통계의 작성, 설문 답변해석, 결과발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다 각 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차이로 인해 변수에 따라 결론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론 조사결과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도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에 따르면 공신력 있다고 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같은 사항을 놓고도 후보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론 조사라는 것은 그저 참고용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 함양군에서 어린이집 인가제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설문지를 받아봤는데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첫 째는 반송용 봉투에 반송자의 이름과 고유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문이라는 것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익명성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설문의 내용입니다. 인가제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 함양군의 인가제한은 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가제한의 찬반을 묻는 것은 설문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양군은 법에 따라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런 설문 내용이라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함양군이 법 내지는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하냐고 묻는데 어느 군민이 예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함양군이 말하는 복지부의 규정자체가 디폴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면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그저 안내일 뿐 즉, 참고용이지 규정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시도가 따르고 있는 그러한 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사업안내 대신 사업지침이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 문항의 개수입니다. 요약하면 어린이집 인가제한 찬반에 대한 것과 그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 문항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디폴트(오류, 이 오류에는 답변자의 의도적 오류도 포함됨)를 걸러낼 수 있는 질문문항의 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도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설문의 답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사라면 오류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이 참고적 자료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 참고적 가치도 중요한 결정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의도는 없겠지만 행정당국이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미 기획된 특정정책의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라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설문조사가 요식행위로서의 수단이라면, 그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세금의 낭비요, 군민에 대한 기만이요,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함양군 아니, 이 나라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설문조사가 좀 더 신중하고 공신력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인가제한 사유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반론도 제기해 봅니다.


함양군에서는 인가제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 째는 복지부가 인가제한으로 제시한 조건인 1. 보육수요< 어린이집 정원, 2.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정원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앞서 언급한 복지부의 규정자체가 디폴트라는 근거입니다. 1. 보육수요< 어린이집 정원, 2.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정원 이라는 이 조건은 언뜻 보면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14년 보육사업안내 42페이지의 보육수요에 대한 설명을 보면 두 가지 문항 즉, 보육수요는 어린이집 현원과 같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수요는 경제학 용어로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또는 이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보육수요< 어린이집 정원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14년 보육사업안내 42페이지에는 보육수요는 보육대상 아동수× 보육수요율이라 규정하면서 또 보육수요율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와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영유아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육수요율이 어린이집 현원과 같다는 예시를 산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계되는 영유아의 수가 제로 즉, 0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와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한 보육수요율을 문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2015년 1월 현재 함양군 5세이하 영유아의 수는 1,438명이고 함양군의 어린이집 총 정원은 2015년 현재 909명입니다. 함양군의 어린이집 총 현원은 2015년 현재 764명입니다. 함양관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은 2015년 현재 444명입니다. 참고로 보육수요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함양군에서 추가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1)함양군영유아 총원 1438명-(어린이집 정원 909명, 유치원제외)=529명이고,
2)함양군영유아 총원 1438명-(어린이집 정원 909명+유치원 현원 444명)=85명이며,
3)함양군영유아 총원 1438명-(어린이집 현원 764명+유치원 현원 444명)=230명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함양군의 보육수요는 최소 299명 최대 529명의 영유아라고 해석됩니다. 그의 근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30명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수요욕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444명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욕구가 있는 것이라 해석되어지므로 함양군 영유아 총원 1438명- 어린이집 정원 909명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230명 = 최소 299명이고 만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30명의 영유아 전부가 보육수요욕구가 있다면 529명이 됩니다. 따라서 함양군의 보육수요는 최소 299명 최대 529명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정원 부분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정원보다 많은 아동수를 재원 즉 현원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원은 항상 정원과 같거나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당초부터 인가제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복지부가 보육수요를 보육대상 아동수×보육수요율로 본다는 것이고 보육수요율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현원과 같다는 내용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부의 예시를 종합해보면 보육수요= 보육수요율=어린이집 현원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정원의 조건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조건으로는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더 이상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행정당국이 경제학적 용어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인 용어인 등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째는 함양군의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문제는 함양군의 보육예산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영유아와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전체의 복지와 함양군 미래에 대한 예산이 함양군의 예산 중에서 최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함양군이라는 행정기관의 존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세 번째 타 어린이집의 존폐에 대한 것이 이유가 된다면 타 어린이집에 다닐 어린이들의 수평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만큼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아동수 당 담당 교사의 수가 비례하므로 혹여 생긴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A 어린이집에 다니던 영유아의 지원예산을 B어린이집으로 주는 것에 불과하고 다만, 신규로 개원하는 한 어린이집 당 원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분과 취사원에 대한 2명의 인건비와 차량비와 교재교구비로 년간 약 삼백만원 내외의 운영경비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공공형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생산적인 공공형 일자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어린이집 정원도 다 충원되지 않는 마당에 새로운 어린이집의 인가는 기존 어린이집의 존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첫 번 째에서 언급한 현재 함양군의 영유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어린이집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이유로 인가를 제한한다면 이는 함양군의 미래를 도태시키는 중대한 도덕적 범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어린이집의 존폐에 대한 문제로 인해 허가를 제한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할 경제활동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경제에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자유경쟁과 적자생존입니다. 경쟁력 없는 경제행위는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고 개인 및 사회와 국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개선과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과홍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 군민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의 재화가 필요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이라는 것이 제한 적이기 때문에 허가제한을 푼다고 해도 시장에 진출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가 그러하듯 자칫 잘못하면 이익은 커녕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반되는 가장 처참한 결과는 운영주체의 파산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인 군민의 희생과 고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현재의 기업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이 극에 달할 즈음 FTA라는 시장이 형성되고 외국산 자동차들이 밀려오면서부터는 국내 자동차의 질적향상이 괄목상대할 만큼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은 필요악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어린이집의 운영도 경제활동의 한 영역이고 여기에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에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설령 예산의 낭비부분이 다소간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굳이 정부의 예산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그들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출산아동의 감소를 인가제한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인가제한의 규정상 현재의 아동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언급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설령,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인구가 없으면 함양군도 없어지는 것이기에 출산인구 감소가 인가제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자연적 유입과 출산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구가 사망자보다 많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인구의 유입과 출산이 많으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가임인구의 출산률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의 증가도 유의미하지만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야 말로 2020년 인구절벽 시대가 온다는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인구학적 예측에 대비한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함양군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고 부모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증가 내지는 시장의 개선이라는 인프라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이 출산률 증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군민소득 3만불 시대와 인구증가에 대한 함양군의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세계 경제의 블루칩으로 부상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구입니다. 그것도 젊은 인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의 하나가 베트남이고 그들의 손재주를 세계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만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국민 만족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삶의 질도 높은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재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경제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인구이고 그것도 젊은 인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젊어질 필요가 있고 그 중심이 출산을 통한 인구의 증가여야하고 그에 따라야 할 조건 중의 하나가 양질의 양육인프라의 구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률 감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의 확충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률 감소 때문에 신규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출산률 감소라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인가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몇 가지 덧붙이자면
다섯 번째는 현재까지 함양군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자 선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개인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이었거나 그와 연관된 사람이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31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에 점수배정에 보면 운영계획 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점, 운영체의 운영실적 15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을 해서 도합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운영체의 운영 실적은 기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민간 어린이집 만이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응모하는 것은 종사는 했지만 운영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해 보자면 운영체의 공신력과 운영체의 재정능력은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기존 어린이집에 오히려 더 적정하게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항목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존 어린이집운영자들은 대표의 전문성에 운영할 원장의 전문성까지 추가할 수 있으므로 원장 한사람만의 전문성을 더하는 개인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수탁은 어찌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재직 중인 응모자에게만 수탁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례 또한 인가제한이 철폐되어야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자격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와 함양군민 누구나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기회의 균등, 그리고 욕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 십 년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종사하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보육 철학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요? 그런데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 한다면 함양군은 함양군에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운영에 대한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의 어린이집에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 내지는 창업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함양군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사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보육이라는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자신도 전문성을 갖추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동기의 제공은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 뿐 만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기진작과 기회의 균등은 법을 떠나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중 4단계와 5단계의 욕구인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양군이 군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치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함양군의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저의 사상과 표현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함양군의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로서 간주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전체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저의 결론을 사족으로 붙여봅니다.
함양군의 어린이집 인가제한은 없어져야할 나쁜 행정규제입니다.